본문으로 건너뛰기
KOREA CONTENT NEWS

돈·소비·기업 이야기, 한눈에 정리

KOREA CONTENT NEWS

돈·소비·기업 이야기, 한눈에 정리

  • 홈
  • 경제·산업
  • 홈
  • 경제·산업
닫기

검색

눈 내리는 겨울 저녁 거실에서 담요를 덮고 고지서를 보는 노부부
경제·산업

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까지 신청, 대상 가구와 지원금액·사용 방법 한눈에

By 안병훈 기자
2026년 10월 19일 2 Min Read
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까지 신청, 대상 가구와 지원금액·사용 방법 한눈에에 댓글 닫힘

안병훈 기자

아침저녁 공기가 차가워지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난방비입니다.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돕는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해 두면 겨울 내내 요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어, 해당되는 가구라면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가운데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나 세대원 중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 중 한 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으로 안내됐습니다. 올해부터는 하절기·동절기 사용 한도가 없어져, 사용 기간 안에서 필요한 때 나눠 쓸 수 있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안내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대리 신청이나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년도 수급자로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본인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사용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바우처 신청 뒤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할 때 쓰는 방식이며,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지원금을 겨울에 몰아 쓰고 싶다면 신청할 때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작일처럼 일부 세부 일정은 안내마다 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한국에너지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또 같은 가구가 다른 에너지 지원과 겹쳐 받을 수 있는지는 사례마다 다르므로 상담 때 함께 물어보세요.

기자의 생각: 난방비는 아껴 쓸수록 방이 추워지고, 틀수록 고지서가 무서운 이상한 계산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은 “조금만 더 참자”는 말이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그 참는 마음을 덜어 주려는 제도입니다. 주변에 해당될 만한 이웃이나 부모님이 계신다면 오늘 안부 전화 한 통에 이 소식을 함께 전해 보세요. 따뜻한 겨울은 아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전에 확인할 조건과 방법 보러 가기 →

※ 위 내용은 보도와 공개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일정과 혜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은 공식 안내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Tags:

겨울난방비경제뉴스국민행복카드난방비지원복지로생활경제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금액에너지바우처대상에너지바우처신청취약계층지원행정복지센터
작성자

안병훈 기자

Follow Me
다른 기사
고용센터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살펴보는 청년과 상담사
Previous

취업 경험 없어도 월 6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Ⅰ유형 추가모집 조건과 신청 방법

사이트 소개 · 문의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편집정책

소개 · 편집 원칙·AI 활용 고지 ·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2026 KOREA CONTENT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