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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원리금 갚은 돈,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조건과 서류

By 안병훈 기자
2026년 10월 16일 2 Min Read
전세대출 원리금 갚은 돈,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조건과 서류에 댓글 닫힘

안병훈 기자

“전세대출 이자를 매달 내고 있는데, 이 돈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던데?” 전세로 사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전세대출을 갚느라 낸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공제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줄어드는지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개된 정리 자료를 바탕으로 했고 요건과 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어떤 공제일까

정식 이름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1년 동안 갚은 원리금, 즉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 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쳐서 계산됩니다. 두 공제를 함께 받는다면 합계가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원칙입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안내에는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함께 나오기도 하니,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는 홈택스에서 꼭 확인하세요. 임차한 주택은 전용 85㎡ 이하(읍·면은 100㎡ 이하)여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면

연간 원리금으로 600만 원을 갚았다면 40%인 240만 원이 소득에서 줄어듭니다. 1,200만 원을 갚았다면 40%는 480만 원이지만 한도가 400만 원이라 4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그대로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득에서 빠지는 금액이어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가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적용 세율이 15%라면 240만 원의 15%인 36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셈입니다(직접 계산, 지방소득세 별도).

필요한 서류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출 내역이 나오지 않을 때 제출하게 됩니다. 개인 간에 빌린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 요건도 더 까다롭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월세로 낸 돈은 이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는 별도로 월세 세액공제로 처리합니다. 집을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또 다른 공제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입니다. 전세인지 월세인지, 대출이 어떤 용도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달라집니다.

기자의 생각

전세대출 이자가 빠져나가는 날이면 통장보다 마음이 먼저 허전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집이 아닌 집에서 내 돈으로 이자를 내고 있다는 서운함은 겪어 본 사람만 압니다. 저는 이 글을 정리하며 그 이자 속에 돌려받을 수 있는 몫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그냥 사라지는 혜택이니까요. 서류 한 장 챙기는 수고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버텨 온 마음에 작은 보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의 집을 그리며 성실하게 하루를 사는 모든 분을 응원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조건과 한도 정리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상품이나 절차를 권유하지 않으며,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주택, 대출 조건,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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