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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탁에서 스마트폰과 서류를 보며 신청 방법을 알아보는 부부와 12월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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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전에 확인할 조건과 방법

By 안병훈 기자
2026년 10월 17일 2 Min Read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전에 확인할 조건과 방법에 댓글 닫힘

안병훈 기자

“그때 신청할걸…” 근로장려금을 놓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한숨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도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개된 정리 자료(보아스매거진)를 바탕으로 했고, 금액과 대상 여부는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기한 후 신청, 언제까지 가능한가

2025년 소득분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라고 소개됩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신청할 수 없으니,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가구별 소득·재산 기준

2026년 신청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부부 합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에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에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에 최대 330만 원으로 정리됩니다. 재산은 가구원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가 감액된다고 안내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자녀 1명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소개됐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달라지는 점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재산 때문에 50%가 감액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95%가 한 번 더 적용됩니다. 최종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언제 받을 수 있나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심사와 결정이 이뤄지고, 추가 자료를 요청받으면 기간이 최대 2개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10월에 신청해도 지급은 내년 초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정리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대출이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부분이라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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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생각

열심히 일하는데도 통장은 늘 빠듯하다는 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이 제도가 작은 숨통이 되길 바라지만,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망설임 때문에 신청 버튼 앞에서 멈추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건 당당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12월 1일이 오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그 작은 확인이 올겨울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 줄지도 모릅니다.

※ 위 내용은 보도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일정과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은 공식 안내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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