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리스·장기렌트, 내 차 살 때 어느 쪽이 덜 낼까
안병훈 기자
신차 상담을 받다 보면 월 납입금이 가장 낮은 쪽에 눈이 갑니다. 하지만 월 납입금만 비교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할부, 리스, 장기렌트는 내 차가 되느냐, 빌려 쓰느냐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세 방식은 소유가 다릅니다
할부는 차를 내 이름으로 사고 대금을 나눠 갚는 방식입니다. 다 갚으면 내 차가 되고, 일반 승용차 기준 취득세 7%(경차는 4%)와 등록 비용, 보험·정비·자동차세를 직접 부담합니다.
리스는 금융사가 차를 사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이나 선수금을 낼 수 있고, 만기에는 상품에 따라 차를 반납하거나 정해 둔 인수 가격으로 사거나 계약을 연장합니다.
장기렌트는 렌터카 회사가 가진 차를 몇 년 동안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보험이나 자동차세, 정비 일부가 월 요금에 들어가는 상품이 많아 비용이 한 번에 보이는 대신, 포함 범위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초기 비용부터 다릅니다
차 가격을 3,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할부나 현금 구매에서는 취득세로 대략 210만 원(3,000만 원 × 7%)을 따로 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표준과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스와 장기렌트는 사업자가 차의 주인이라 이런 비용이 월 요금에 녹아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신 리스는 보증금이나 선수금, 렌트는 보증금이 필요한 상품이 있어 초기 현금 부담이 상품마다 다릅니다.
월 납입금이 아니라 총비용으로 비교하세요
총비용은 “월 납입금 × 개월 수 + 초기 비용 + 만기 때 추가로 내는 돈 − 만기 때 남는 차의 가치”로 따져 봅니다. 할부는 다 갚은 뒤에도 차가 내 자산으로 남지만, 리스와 렌트는 반납하면 남는 것이 없고 인수하면 인수 가격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탈 계획이라면 할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짧게 타고 새 차로 바꾸거나 목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리스나 렌트가 맞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할 것
첫째, 몇 년을 탈지와 연간 주행거리 약정입니다. 약정을 넘기면 정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둘째, 중도 해지 위약금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보험의 보장 범위와 연령 조건, 정비 포함 여부를 봅니다. 넷째, 만기 인수 가격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견적서에서 월 납입금이 아니라 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받아 비교합니다. 사업자라면 비용 처리 한도가 방식마다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정답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차라도 금융사와 상품에 따라 조건이 크게 다르니, 최소 두세 곳의 견적을 총액으로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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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으며, 실제 금리·수수료·한도는 금융사의 약관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지방세법상 취득세율(일반 승용차 7%, 경차 4%). 구체적인 조건은 각 금융사·렌터카사 견적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