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일찍 갚으면 얼마나 아낄까
안병훈 기자
목돈이 생겨서 대출을 먼저 갚으려는데 은행에서 “수수료가 붙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망설여집니다. 이 수수료가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부과 기준이 바뀌었지만, 내가 갚을 때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계약한 시점과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언제 붙는 돈일까
대출 만기 전에 원금을 먼저 갚을 때 은행이 받는 수수료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내주면서 들인 비용을 일부 돌려받는 성격이고, 보통 대출을 받은 뒤 3년 안에 갚을 때만 붙습니다. 3년이 지나면 붙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확한 부과 기간과 요율은 내 대출 약정서에 적혀 있습니다.
2025년 1월 13일, 무엇이 달라졌나
SBS Biz 보도(2025년 1월 9일)에 따르면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로 든 비용 범위 안에서만 받도록 기준이 바뀌었고,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기준은 1월 13일 이후에 맺은 계약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받은 대출은 예전 요율이 유지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농협·새마을금고·수협 같은 상호금융은 당시 대상이 아니었고 2025년 상반기에 넓힐 계획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지금 내 대출이 어느 쪽인지는 해당 금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보도에 나온 요율 변화는 이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최저 수수료율은 KB국민 0.58%(이전 1.4%), 신한 0.61%, 농협 0.65%, 하나 0.66%, 우리 0.74%였습니다. 신용대출 변동금리는 농협 0.01%(이전 0.6%), 국민 0.02%, 신한 0.03%, 하나와 우리 0.04%로 내려갔습니다. 업계 평균으로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1.43%에서 0.56%로, 신용대출 변동금리가 0.83%에서 0.11%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2025년 1월 기준입니다. 당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면 수수료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내 대출에 적용되는 요율은 은행 앱이나 약정서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갚으면 얼마나 나올까: 계산 예시
수수료는 보통 “상환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기간 ÷ 부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갚는 시점이 만기에 가까울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부과 기간 3년, 수수료율 0.6%, 상환 금액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출을 받고 1년 6개월 뒤에 갚으면 남은 기간이 1년 6개월이라 1억 원 × 0.6% × (1.5 ÷ 3) = 30만 원입니다. 2년이 지난 뒤에 갚으면 남은 기간이 1년이라 20만 원이고, 3년이 지나면 0원이 됩니다. 수수료율이 0.58%였다면 1년 6개월 시점에 29만 원입니다.
이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은행과 상품마다 계산 방식과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갚기 전에 은행에 상환 수수료 조회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
첫째, 부과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그 뒤에 갚는 것입니다. 둘째, 일부 은행은 연간 일정 비율까지 부분 상환하면 수수료를 면제하기도 하는데, 은행과 상품마다 조건이 다르니 약정서를 봐야 합니다. 셋째,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을 고민한다면 기존 대출의 수수료와 새 대출에서 줄어드는 이자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몇십만 원이어도 이자 절감이 더 크면 갈아타는 쪽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나 일찍 갚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2025년 1월 13일 이후 계약이라면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내 계약일과 요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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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으며, 실제 금리·수수료·한도는 금융사의 약관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SBS Biz(2025년 1월 9일 보도)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211717